형사항소전문변호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도 항소해야 할까?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의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됩니다.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나요?
저는 항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검사만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쌍방 항소를 했든, 검사만 항소를 했든
1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형을 판단하는 절차기 때문입니다.


인정사건이라면 굳이 항소하지 않아도 될까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굳이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정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의 경중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표현이 많거나,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낮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1심 이후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준비된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도 쌍방항소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오히려 1심보다도
낮은 형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 이유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도 1심 판결에 만족하는 상황인데다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택한
근거가 분명하다면
굳이 항소 범위를 넓히지 않고
검사가 항소한 것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의 중요성
결국 검사가 항소한 경우 맞항소를 할지에 대한 판단의 출발점은 1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집행유예를 선택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불리하게 적힌 부분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1심보다
훨씬 더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데다가
1심 판결문까지 있는 상황이라 검토할 기록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판결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1심 판결문에 적힌 문장을 기준으로
피고인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법리적으로 따져본 뒤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항소 사건을 맡으면 먼저 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을 가장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1심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지
더 나아가 1심보다
감형된 형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검사의 주장에 따라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피고인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정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 기간 내에 맞 항소 여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작은 차이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항소심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오히려 더 낮은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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