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6.경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서비스 가입 비용 및 투자금으로 총 4,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추천받은 주식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급한 금액은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투자 업체에 신속히 내용증명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투자 업체가 체결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 수령 후 피해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상대방 업체와 신속히 논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환불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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