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협박을 받고 있다면?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뒤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를 입히겠다”
“영상 퍼뜨리겠다”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보복성 협박은
피해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압박 행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1. 절대 응수하지 말고 기록부터 하세요
협박을 받으면
반박하거나 설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응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① 문자·메신저 원본 보존
② 통화 녹음 가능 여부 확인
③ 부재중 기록·통화 시간 캡처
④ 협박 내용이 담긴 화면 저장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남겨두세요.
2. 협박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성 연락은
기존 성범죄와 별개로
① 협박죄
② 강요죄
③ 스토킹처벌법 위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더라도
추가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직접 만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협박 이후
가해자가 “직접 만나자”고 하거나
“조용히 끝내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만남은
① 추가 압박
② 증거 삭제 강요
③ 회유·협박 반복
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접촉은 반드시 통제된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접근 차단과 보호 조치를 검토하세요
협박이 반복되면
물리적·디지털 차단이 필요합니다.
① 연락 금지 요청
② 접근금지 조치 검토
③ 계정·번호 변경 여부 상담
특히 스토킹 양상이 보인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전문기관을 통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복성 협박은
피해자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① 협박 피해 상담
② 심리적 불안에 대한 기록
③ 신고 여부와 무관한 보호 안내
를 통해
현재의 위험 상태를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복성 협박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책임을 피하려는 또 다른 선택일 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협박은
참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때 멈춥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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