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최지현입니다.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함께 걱정거리도 한아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률 문제는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데다가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한 마음이실텐데요.
저는 운 좋게도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이슈들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주로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딱! 막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법률책은 아니지만, 읽고 나면 대표님들께서 "어,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하실 내용들로 알차게 채워 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
스타트업을 운영하다보면, 출자금액과 지분율을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다 원활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67% 이상의 지분율을 몰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거나, 출자금액은 다르지만 주주간 균등한 지분율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등등이 그 예시겠지요.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자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출자금액과 다르게 지분율을 설정하고 이를 주주간 계약서로 명시하여 두는 방식
지분율에 맞춰 출자하고, 차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그 각각의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요?
1. 출자금액과 다르게 지분율을 설정하고 이를 주주간 계약서로 명시하여 두는 방식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실제 출자금액 비율대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본금을 출자하는 비율에 따라 지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실무 상 다음의 방식으로 출자금액과 지분율의 불일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대로 등기한 후 주주간계약서(SHA)로 추가적 권리 및 지분 비율 조정을 약정
이 방식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 등기상 지분율과 계약상 지분율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위반 문제나 주주의 지위에 대한 혼란 및 소송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3자나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 별도 약정은 내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세금 문제나 배당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식은 원칙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향후 법적 안정성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나, 주주 간 계약서에만 명시하면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지분율에 맞춰 출자하고, 차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출자금을 각자가 원하는 지분율(A:70%, B:15%, C:15%)로 맞추어 납입한 후,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금액은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죽, 회사가 주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회사의 현금 흐름에 따라 적절히 가수금을 변제(상환)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각자가 원하는 지분율(A:70%, B:15%, C:15%)로 맞추어 납입한 후,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금액은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
이 방식은 등기상 지분율과 계약상 지분율이 일치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정적입니다. 또한, 가수금의 처리가 투명하여 향후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도 하죠. 나아가 계약서와 등기상 지분율이 일치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결론: 법적으로 명확하고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출자금액과 지분율에 대해 대표님들께서 자주 고민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대표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톡을 통하여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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