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법률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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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법률 상식 

최지현 변호사

투자금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지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최지현입니다.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함께 걱정거리도 한아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률 문제는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데다가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이슈들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주로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딱! 막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흔히 궁금해하시고 헷갈리시는 부분들을 간단하고 쉽게,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읽고 나면 대표님들께서 "어,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하실 내용들로 알차게 채워 보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첫 투자 유치는 그야말로 생존의 전환점이 됩니다.

목마른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그 물이 알고 보니 늪지대였던 적, 없으신가요?

투자금은 들어왔는데, 정작 내 지분은 사라지고 있었다면? 그 시작은 대부분 '우선주 조항'입니다.

먼저, 우선주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스타트업이 VC(벤처캐피탈)나 엔젤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때 대부분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preferred stock)로 투자받습니다. 우선주란 말 그대로 "일반주주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문제는, ‘어떤 권리를 우선으로 행사하느냐’가 조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죠.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있다면?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①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먼저 돈 챙겨가는 조항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회사가 10억에 매각되었는데도 투자자들이 선 회수 다 해가고, 창업자 몫은 0원 되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청산우선권이란,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 될 때 투자자가 "먼저" 자기 투자금(혹은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이 "먼저"얼마나 먼저인지, 어떻게 먼저인지가 엑시트하는 대표님께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1배 청산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 회사 매각 시 해당 투자자가 1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 2배 청산우선권이면?

→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거죠!

"참여형" 청산우선권은 무슨말이에요?

→ 그 다음 남은 돈도 투자자들이 각자 지분율 대로 또 가져갑니다(!)

통상적으로 1배가 일반적이고, 2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투자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참여형 청산우선권에 2배 조합이라면, 회사가 매각될 때에 손에 쥐는 것이 없는 불행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희석방지 조항 (Anti-dilution Clause)

만약 회사가 처음 투자 받을 때 50억 기업가치였는데, 다음 라운드가 안 풀려서 30억 가치로로 투자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에 밝으신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투자한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되지 않나...?"

똑똑한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둘 리 없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더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 받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는 장치로 "희석방지 조항"을 둡니다.

이 희석방지 조항 덕분에, 설령 회사가 다음 라운드에서 보다 낮은 밸류로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존 투자자 지분이 보존됩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어떻게 늘어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중평균 방식 (Weighted Average)

vs

풀-래칫 방식 (Full Ratchet)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가중평균방식은 그래도 합리적인 선이라면, 풀래칫은 무자비한 무한리필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라운드에서 10억 가치로 투자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런데 다음 라운드에서 회사가 5억 밸류로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풀래칫 방식이라면 전 단계 투자자 지분이 두 배로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님의 지분이 부지불식간에 물타기 되는 건 일도 아니겠죠?

'다른 스타트업도 다 이렇게 받아요'라는 VC의 말, 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표준 계약은 없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조항 해석과 구조는 상황, 회사, 투자자들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VC의 계약서,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알아서 유리하게 작성했습니다'하는 조항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투자계약서를 처음 접해볼 수도 있지만, VC들은 밥 먹고 투자계약서만 보는 게 일인 프로들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변호사와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투자 받으면 회사 돈은 늘어나지만, 대표님의 지분은 줄어들고 권한은 축소됩니다.

M&A 앞두고 계약서 들여다 볼 때, 공동 창업자가 나가고 지분 문제가 생겼을 때,

차기 투자 라운드에서 리드VC가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미 지분을 받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조건까지 좋게’ 받아가면 리스크는 창업자만 지고, 이익은 투자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내 지분이 내 것이 아닌 순간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하 드립니다. 하지만 우선주 조항, 희석방지 조항을을 모른 채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면, 나중에 '내 회사가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VC는 돈을 버는 법을 압니다.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키우는 법을 알죠.

계약서는 투자자와 창업주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계약서는 숫자와 문장의 조합이지만, 그 안에는 수 년 간의 피땀눈물이 담긴 사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딱 한 줄의 조항이, 미래 수익 수백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반가워도, 계약 구조는 무섭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최지현 변호사가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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