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SNS 이용과 징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근로자의 SNS 이용과 징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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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SNS 이용과 징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박준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소셜미디어는 이제 일상적인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의견표현, 정보 공유, 나아가 수익 창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로자 역시 개인 계정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게시물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작성자의 신원이 비교적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게시물이 회사의 평판이나 조직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시간 중 SNS 이용, 회사 내부정보의 게시, 허위사실 유포, 개인 계정을 통한 영리활동 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기업질서 유지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어디까지가 징계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징계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 최근 판결에서 확인되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징계 사례

첫째, 업무시간 중 SNS를 사용하거나 회사 및 구성원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15. 선고 2023가합404440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약 1년간 업무시간 중 오픈채팅방에 300건이 넘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채팅방을 관리한 점, 공개 SNS에 임직원을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게시하여 조직 내 불안을 야기한 점, 외부인이 가입된 SNS에 회사 내부자료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직질서 문란,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인 SNS를 통해 회사의 정당한 조치를 허위로 비난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0가합583501 판결에서는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SNS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해 회사의 편집권 행사를 왜곡·비난한 사안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시간 외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업무시간 중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영리추구 행위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2. 24. 선고 2020구합77633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배우자의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통화를 하며, 회사 컴퓨터에 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안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3나12543 판결에서는 업무시간 중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대한 해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상품 판매, 제휴 마케팅, 온라인 강의 등 수익화 시도가 다양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개인 SNS에서 회사와 무관한 사적 발언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회사 소속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507180 판결에서는 기자가 소속 회사를 명시한 개인 SNS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해임은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인사관리상 유의점

첫째, 내부규정의 정비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업무시간 중 SNS 사용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내부정보 공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허위사실 게시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조직질서 문란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의 순수한 사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므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SNS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거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 예방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사후 징계나 손해배상은 이미 기업 이미지가 손상된 이후의 대응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판례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규정과 징계 수준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게시물 발견 시 내부 신고 절차를 안내하여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주의입니다. 근로자의 SNS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조사 시에는 열람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고 조사자를 제한하며 확보 자료의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징계 사실을 공지할 필요가 있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공개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4. 마치며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도구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사관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 관련 분쟁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명확한 기준 마련과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는 한편,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 작성 경위와 의도, 파급 범위, 회사와의 관련성,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의 존재 여부, 과거 징계 전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이나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징계 여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의 적법성과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관련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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