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입이 예고된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위탁·용역 계약을 활용해 인력을 운용해 온 기업에게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아니다”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기업 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리스크는 이미 현실입니다. ㆍ프리랜서에게 출퇴근 시간 또는 상시 대기를 요구
ㆍ업무 방식·순서·보고를 상사가 통제
ㆍ고정급 또는 시간 단위 보수 지급
ㆍ직급·팀 소속·사내 메신저·사번 부여
ㆍ내부 규정·평가·징계 기준 적용
ㆍ“계약서는 위탁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운영”
👉 이 경우,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무엇이 문제될까
근로자 추정제 하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만 주장해도,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연차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이 모두가 소급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 요구 관리·지휘 구조 소명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HR·대표 개인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입법 전이니 괜찮다”는 착각
근로자 추정제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뿐, 판단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지금도 문제되는 구조라면 입법 이후에는 방어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 지금 계약·운영 방식이
“노동청 조사나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전 컨설팅’ 분쟁이 터진 뒤의 방어는 항상 불리합니다. 대표·HR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프리랜서 관계를 근로자로 추정해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구조인가?”
컨설팅 주요 내용
프리랜서·위탁 계약서 근로자성 위험 조항 진단
실제 운영 구조(지휘·감독·보수 방식) 점검
노동청·법원 기준에 따른 리스크 등급화
유지 / 개선 / 전환 현실적 선택지 제시
마무리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쓰지 말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대표·HR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점검하고 구조를 바꾸느냐 분쟁 이후 뒤늦게 방어하느냐 프리랜서 계약과 노무 구조가 걱정된다면, 입법 이전이 마지막 정리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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