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글만 올려도 처벌? '마약광고 및 제시' 혐의 대응법
마약 구매 글만 올려도 처벌? '마약광고 및 제시' 혐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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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글만 올려도 처벌? '마약광고 및 제시' 혐의 대응법 

이동간 변호사

마약 구매 글만 올려도 처벌? '마약광고 및 제시' 혐의 대응법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판매처를 묻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마약을 산 것도 아니고, 투약한 것도 아닌데 글 좀 올린 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마약류를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광고 혐의, 생각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은 유통되는 순간 사회적 해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법은 거래의 '시도'와 '광고' 단계부터 강력하게 차단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얼음(필로폰) 구해요"라는 글을 게시판에 한 줄 남긴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당했는데 제가 왜 마약 사범인가요?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케이스는 돈을 보냈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마약 사기'의 피해자들입니다. 의뢰인들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마약인 줄 알고 돈을 보냈다면 설령 그 물건이 가짜였거나 아예 받지 못했더라도 '매수 미수' 혹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사려는 확고한 의사가 있었고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결과적으로 마약을 손에 넣었는지 여부는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아이디'를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판매책을 검거할 때 그들이 운영하던 채널의 대화 내역과 게시글을 통째로 확보합니다. 당신이 수개월 전에 올리고 삭제한 글이라 할지라도, 서버에 남은 기록이나 판매자의 단말기를 통해 당신의 흔적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과거 마약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광고나 구매 시도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기관은 당신이 이미 마약을 구해서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모르고 올렸다"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게시글의 내용, 접속 기록, 판매자와 나눈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의 의도가 어디까지였는지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행위'보다 '의도'와 '정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본인의 의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지, 실형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됩니다.

실제 구매나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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