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운영자로,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정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정인은 일부 업무지시 사항 등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지휘·감독 관계, 사업자성 여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성 인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액 조정 문제가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계약서, 정산내역, 업무수행 방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진정인이 사용자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노동청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진정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을 불필요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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