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있는데,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이 지출한 장례비,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3.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용보상금, 현금 인출액 등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금액
4. 상속재산을 현물분할할 것인지, 대금분할할 것인지, 가액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비용이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 청산에 관하여 지출할 비용이며,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등 과정에서 지출한 수수료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출한 장례비용 등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였지만, 피상속인 병원비, 상속세, 상속세 납부 세무사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왔다고 인정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3.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상대방이 상당한 금원을 특별수익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또한 피상속인에 의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5.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대법원 2022. 6. 30)
6.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점, 이 사건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현물분할 하는 방법이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도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상속채무로 다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공동상속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각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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