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계약]지체상금 30% 한도,소프트웨어 설치계약에도 적용?
[민사ㆍ계약]지체상금 30% 한도,소프트웨어 설치계약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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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지체상금 30% 한도,소프트웨어 설치계약에도 적용?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 이행이 늦어질 때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설치계약처럼 일정 준수가 핵심인 용역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한도가 실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억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설치·데이터 이관 계약에서 지체상금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국가계약법상의 30%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체일수 산정 시 어떤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법·용역 대금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IT 기업 A사는 억대 상당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 소프트웨어 설치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이관

  • 사용자 교육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는데, 특수조건에는 “매 지체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부과”라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총 지체상금의 최대 한도(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반면, 일반계약조건에는

  • 부분 인수 시 해당 부분은 지체상금 대상 제외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검사 기간, 휴무일, 불가항력, 발주자 지연 등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 특별히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른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사는 이런 계약 조건에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만큼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느냐”

“국가계약법에 따라 30% 상한 적용이 가능한가” 라는 점을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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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한 규정이 없는 지체상금’, 무한대로 부과될까?

✔️무제한 부과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특수조건에 상한이 없더라도,

일반계약조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이상, 관련 법령이 보충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합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즉,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지체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 국가계약법의 30%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례처럼

  •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고

  •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국가계약법이 우선적으로 보충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 이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지체일수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산정되는가?

✔️아닙니다. ‘공제되어야 하는 지연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계약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지체일수 공제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 부분 인수 시 해당 부분은 지체에서 제외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검사 기간 제외

✅ 발주자 측 지연(자료 제공 지연, 수정 요청 등) 제외

✅ 불가항력, 휴무일 등 제외

따라서 실제 지체일수는 발주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Q4. 발주자가 과도한 지체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민사적으로 감액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은 모두 감액 또는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체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발주자 책임 지연이 존재하는 경우

  •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해 청구한 경우

  •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특수조건인 경우

특히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 가능(민법 제398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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