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중 1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 일부 등기가 말소 또는 경정되었으나, 세무서가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일부 피고들에게 실제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이 등기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중 1명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미 모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한 대위등기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 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착오로 인한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이전등기의 말소와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 중 1명이 세무서의 대위등기를 통해 취득한 지분이 착오에 의한 허위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이 취득한 지분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착오로 인한 대위등기로 인하여 각 상속인들의 지분이 등기된 부분을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경정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① 피고 중 1명이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 ② 피고 법인이 등기부를 신뢰하여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착오로 인한 상속등기의 말소 여부에 관하여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경료된 허위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등기에 관하여 이른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면 그것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또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 명의로 경료된 상속등기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경료된 허위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 지분 상속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중 1명은 이미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세무서가 상속지분의 착오에 의한 대위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지분을 넘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등재된 것이므로, 착오로 인해 대위등기된 지분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야 할 것인바, 착오로 일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야 할 지분이 착오로 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일부씩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부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받아야 할 지분에서 이미 일부 상속등기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전받는 것으로 상속지분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 지분 전부이전 등기에 있어서, ① 배우자인 피고의 공유자 지분 ② 직계비속인 피고들 및 원고의 각 공유자 지분은 각 경정등기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스스로 위조서류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인낙한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전혀 무관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없으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등기부를 신뢰하여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뢰가 보호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고 중 1명이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스스로 위조서류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② 피고 법인이 등기부를 신뢰하여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면 그것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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