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앞두고 가족 명의로 재산 은닉?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아야
재산분할 앞두고 가족 명의로 재산 은닉?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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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앞두고 가족 명의로 재산 은닉?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아야 

류현정 변호사

최근 이혼을 요구하기 직전이나 직후,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차량, 예금 등을 급히 가족 명의로 이전해버렸다는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 배우자는 "나중에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은 15년 차 맞벌이 부부 A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자가 고의로 은닉한 재산을 어떻게 추적하고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외도 인정 후 전 재산을 가족에게 돌려놓은 남편

결혼 15년 차인 A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알뜰히 돈을 모아 주택과 수익형 오피스텔, 차량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고,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오피스텔은 형 명의로,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심지어 상당액의 예금은 누나의 계좌로 송금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A씨에게 “이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파렴치한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 ①: 사진 없는 통화 기록, 외도 입증 가능할까?

A씨가 확보한 증거는 상간녀와의 잦은 통화 내역뿐이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같은 소위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였죠.

 

실무적으로 단순한 통화 빈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숙박업소 출입 정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백이 녹음 파일, 각서, 혹은 문자 메시지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자백의 진술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엮어 부정행위를 입증해 냅니다.

 

쟁점 ②: 이미 처분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

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현재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기여도의 원칙: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보유 추정의 원칙: 특히 이혼 논의가 오간 전후로 일방적으로 처분된 재산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재산을 여전히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즉, 남편이 형이나 어머니 명의로 명의를 돌려놓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남편의 잠재적 재산'으로 보고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명의 되찾기

문제는 계산상으로는 포함되더라도, 이미 명의가 제3자(가족)에게 넘어갔을 때 이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란?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였다면 그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다시 배우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기'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조만간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대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 직전의 꼼수 증여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추적'

외도 직후 이혼 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결코 우연한 개인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처분의 경위, 수증자(가족)와의 관계, 처분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숫자를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공동의 결실을 정당하게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재산 추적은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재산을 다시 제4자에게 처분해버리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배우자의 배신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경제적 생존권인 재산까지 빼돌리는 행위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파탄 이후 수상한 재산 변동이 감지되었다면, 즉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등기를 되돌리는 일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끈질긴 추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단 1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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