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여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증여계약에서 정한 증여금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2. 증여계약서 원본이 훼손되었다는 사정이 증여계약의 해지 또는 증여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조건부 증여계약에서 정한 반환조건의 의미는 계약서의 문언 내용 및 반환조건을 설정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증여계약에서 일정사유를 반환조건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문언 내용에 기재된 반환조건을 설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환조건의 의미는 일정사유 발생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약서 원본이 훼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상 권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의 훼손 경위, 훼손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금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런 의미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원본을 찢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여계약서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된 사본이고, 그 원본이 훼손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 원본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가 이 사건 증여금 반환을 포기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