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는 그 중 장남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건물을 추후 매각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다액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들은 분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는 합의서의 피고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서 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합의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3. 합의서에 기재된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에서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부동산의 매각과 관계없이 피고의 가액 분배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관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위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위 합의서가 사실 피고와 원고들, 위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에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은 피고의 자필이며 위 확인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재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를 특정할 수 없어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고,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불확정기한이란 장래에 발생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사실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은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인 점에서 외형상 조건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피고의 분배 및 정산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곧바로 피고의 분배 및 정산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부동산의 매각은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이나 다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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