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출생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손자들에게 주식을 유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입양신고로 볼 수 있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 임의로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피고의 자녀인 손자에게 주식을 유증한 것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손자에 대한 유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원고의 상속인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5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 피상속인은 원고가 성년이 되어 결혼하기까지 동거하며 원고를 양육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원고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맺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입양의 의사로 원고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보관·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 침해액을 계산할 때에는 무단인출자가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침탈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공제하여, 원고의 상속분 침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유증은 손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피상속인의 사망보다 2년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과정도 증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점, ② 손자들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모두 성년에 이르렀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손자들에 대한 유증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발행주식의 상당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기 때문에 같은 회사 발행주식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을 따로 유증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등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증받은 피고의 자녀인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류분 청구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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