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인 사망 후, 부친의 회사에서 부친이 상환하지 않은 상속채무(가지급금)가 있다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한 사건
부친인 사망 후, 부친의 회사에서 부친이 상환하지 않은 상속채무(가지급금)가 있다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인 사망 후, 부친의 회사에서 부친이 상환하지 않은 상속채무(가지급금)가 있다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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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공동 대표이사 2명이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중 1명인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지급받거나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 중 각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 회사의 세무·회계자료상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 업무상 비용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2. 원고가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망인 명의로 작성된 금전대차약정서 사본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가지급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회사의 자금지출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그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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