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시어머니 잔소리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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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시어머니 잔소리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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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시어머니 잔소리 이혼사유 될까 

김연주 변호사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잔소리와 간섭 때문에 혼인 생활 자체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명절에 몇 마디 잔소리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와 반복성, 그리고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이나 외도처럼 유형이 정해진 사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단순한 조언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장기간 반복되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명절 때마다 외모, 경제력, 출산 문제 등을 집요하게 지적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누적됐다면 혼인 파탄의 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작위 또는 방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시가의 부당한 개입 자체보다도,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갈등 기록, 문자나 메신저 내용,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절 시어머니의 잔소리 자체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과도하며 배우자의 방치로 인해 혼인 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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