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였다고 주장하며, 고의적 기망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의뢰인은 강한 불안 속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특경법에 따라 형량이 상승되며, 전과 기록으로 인한 사회·직업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압수·추징, 민사상 손해배상 연계 위험까지 있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기망 의사'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 관계 및 사기죄 판례, 성립요건 등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기망’ 부정: 사전·사후 정황 증거 확보
의뢰인의 금전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등을 종합 정리하여 정상적 거래 정황을 제시하였으며, 허위 사실 고지나 중요한 사실 은폐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편취의 고의’ 부정: 채무변제 의사·능력의 존재 입증
의뢰인의 수입 구조, 자산 내역 등의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채무 변제 및 상대방의 회사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 진술 관리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감정적·불리한 표현을 배제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관 질문 구조에 맞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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