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와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긴 시간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두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며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으로 슬쩍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끝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라는 엄중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항소심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7297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대법원 상고심(3심)은 법률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1, 2심)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공판이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그동안 제출된 사건 자료와 기록,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양질의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자료 확보>
- 심앤이는 가해자측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하여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사건검색’ 포털을 활용하여 진행상황을 매일 매일 확인하고, 상고이유보충서, 호소문, 참고자료 등 가해자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가 확인될 때마다 재판부에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상고 이유 분석 및 핵심쟁점 정리>
확보한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상고 이유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항소심이 새로운 중요 증거도 없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었다.
② 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은 필요성이 없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그동안의 사건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상고 이유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①항소심이 단순히 1심 판단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라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보았고,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인 의문을 바탕으로 1심 판단을 변경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②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항소심에서 진행된 피해자 증인신문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③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조사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부성을 갖추고 있는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진술태도,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 피해자에게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 상태로 실형을 복역 중이며,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엄중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 발생 이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정당한 피해회복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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