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톡방을 허락없이 보았다는 이유로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낙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해당 열람내역이 위 법에 위반되는 객체인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진술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을 높이면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술을 잘 하였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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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형사] 정통망법위반 비밀침해 무혐의 불송치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