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박준형 변호사

승소

서****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회사 입장에서 본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주요 사실관계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회사의 연락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등 근태상 문제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결근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고 근태 불량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취업규칙 및 내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근로자의 결근 및 연락 두절 상태가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러한 근태 문제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셋째, 회사의 해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기각 사유)

가.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 인정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 양상, 연락 두절 상태, 회사의 출근 지시 및 확인 요청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일시적 결근을 넘어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근태 불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해고의 상당성 인정

근로자의 근태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회사의 업무 운영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해고에 이른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 절차적 정당성 인정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근태 문제에 대해 출근 지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해고 과정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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