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로 기준 제시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구조와 평가 방식’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핵심 요지
1️⃣ 연간 ‘성과 인센티브’ → 임금 아님
사업부 EVA(초과이익)를 기준으로 지급
경영 판단·시장 상황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좌우
대법원 판단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 → 임금 인정
지급 기준과 규모가 사전에 정해진 금원
매출 달성도, 전략과제 이행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직접 연동
대법원 판단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성과급 = 무조건 임금”도, “무조건 임금 아님”도 아닙니다.
지급 구조·평가 항목·고정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등 다수 기업의 유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이번 판결은 퇴직금·성과급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꼭 검토해보세요
퇴직 시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성과급이 정기·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평가 항목이 개인·부서 성과, 매출, 과제 달성과 연동돼 있다
회사는 “경영성과급이라 임금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한다
성과급 명칭보다 ‘실질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퇴직금 재산정 가능성, 소송·노동청 대응 전략까지
사안별로 판례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성과급·퇴직금·근로자성 분쟁 다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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