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렸는데 학교폭력 가해자?
싸움 말렸는데 학교폭력 가해자?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싸움 말렸는데 학교폭력 가해자? 

김봉준 변호사

심리불개시결정

사과하자는 한마디가 특수 폭행과 강요죄로?



1. 사건의 시작

의뢰인 학생은 친구 A와 B가 다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A가 B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대치하던 중 의뢰인은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권유했습니다.

그냥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 B가 의뢰인과 A를 특수 폭행 및 강요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2. 진행 상황과 핵심 전략

사건 초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목격자가 있으니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 본 변호인의 핵심 대응 전략

  • 진술의 신빙성 -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보다 상황을 과장하여 설명, 피해 정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인 조사 -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특수 폭행은 없었고 강요 혐의만 인정

  • 사회통념상의 정당성 주장 - 사과하고 끝내자는 권유는 일방적인 중재 행위일 뿐 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조인 의견서 제출



3. 최종 결과

소년재판부에서 사안의 정도를 종합하여 심기불개시 결정.

  • 심기불개시란?

소년보호 사건에서 사안이 가볍거나 훈계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유리한 결정 중 하나



정당한 행동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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