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중에 교통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가, 현직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탓에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을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 되었지요.
과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였던 것에 비하면, 처벌하는 기준치를 낮춤으로써 단속을 더 강화한 것이지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위는 크게 보자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단순음주입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단순한 음주운전 혐의로만 적발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음주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고 처리 과정에 단속되는 것이지요.
단순음주 초범은 꼭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음주에 초범이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소액(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도 괜찮다면
조사를 잘 받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절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에 가까운 아주 경미한 정도의 음주운전이고
운전을 하게 된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배정받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피난에 가까운 정도의 운전 행위를 한 경우) 등 아주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거의 벌금형에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는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끌어모아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
생업에 위협을 받게되는 것을 막아햐 하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회 이상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과정에서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측정거부, 타인 신분증 제공, 운전자 바꿔치기),
면허 행정 처분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음주 단속 중 증거수집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주 이상 부상, 피해자 다수인 경우, 사망사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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