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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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 

정준현 변호사

“잠깐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운전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혈을 요구하거나, 물을 마시겠다며 측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시늉만 내며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채혈하러 가자니까요!" 고집 피우다 전과자 된 A씨

A씨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 단속에 걸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차라리 병원에 가서 피를 뽑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호흡 측정을 독려했으나 A씨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호흡 측정은 채혈에 앞선 필수적 절차이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외줄타기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만, 경찰관의 고지 의무 미이행이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단속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측정 거부는 ‘반성 없는 태도’의 결정판으로 비춰집니다

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이미 거부 행위가 기록되었다면, 이후의 수사 단계에서는 ‘왜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속 당시의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양형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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