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형제자매에게 반복 송금한 돈, 증여일까 생활비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 특히 형제자매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자금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금전이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 형제자매 송금 자금의 성격 판단]
혼인 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공동재산에서 형제자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인지 생활비나 부양비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의 대처]
송금을 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해당 금전이 가족 부양이나 일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송금을 받지 않은 배우자는 그 자금이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송금 경위, 반복성, 금액 규모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송금의 횟수와 기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혼인 공동재산의 유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재산분할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송금 자금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증여인지 생활비인지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 중 형제자매에게 반복 송금한 자금은 이혼 시 반드시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전에 자금 성격을 정리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기준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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