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내가 먼저 청구해도 될까?
유책주의·파탄주의로 보는 최근 법원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준비 중인 분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대방 잘못이 더 큰데,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도 되나요?”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단순히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를 흔히 ‘유책주의’라고 하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예외는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이른바 ‘파탄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 – 사례로 살펴보기
▪ 사례 1
과음, 폭언, 폭행이 있었으나
법원은 쌍방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불인정
→ 이혼은 인정, 위자료는 기각
▪ 사례 2
부정행위를 반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 혼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은 인용
→ 다만 쌍방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는 불인정
▪ 사례 3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 기각
특히 미성년 자녀의 존재,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이
이혼 불인정 사유로 작용한 전형적인 유책주의 판결입니다.
📌 정리하며
최근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혼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 무조건 이혼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를 사안별로 매우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은 정형화된 답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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