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파탄주의,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혼]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파탄주의,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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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파탄주의, 어디까지 인정될까 

김효준 변호사

이혼소송, 내가 먼저 청구해도 될까?

유책주의·파탄주의로 보는 최근 법원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준비 중인 분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대방 잘못이 더 큰데,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도 되나요?”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단순히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를 흔히 ‘유책주의’라고 하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예외는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이른바 ‘파탄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 – 사례로 살펴보기

▪ 사례 1

과음, 폭언, 폭행이 있었으나
법원은 쌍방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불인정
→ 이혼은 인정, 위자료는 기각

▪ 사례 2

부정행위를 반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 혼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은 인용
→ 다만 쌍방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는 불인정

▪ 사례 3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 기각

특히 미성년 자녀의 존재,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이
이혼 불인정 사유로 작용한 전형적인 유책주의 판결입니다.


📌 정리하며

최근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혼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 무조건 이혼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를 사안별로 매우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은 정형화된 답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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