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평생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을 돌보고 상속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들은 본인들의 기여가 더 있다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평생 부양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90% 기각하고 나머지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2.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등 참조).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ㆍ나이ㆍ심신상태 및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더라도 위 분할방법이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현물분할을 통하여 장래 부동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공동으로 취하거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③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직업․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각 구체적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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