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녀소송을 당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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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당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다연 변호사

상간녀소장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마 "이제 어떻게 하지?"일 것입니다.

몇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도 충격이지만,

"상간녀" 라는 낙인이 남을 것이라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어떻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 방법을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상간녀소송 대응 전략은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이 경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유부남인 사실은 알았지만, 위자료가 너무 큰 경우

이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측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잘못을 계속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혀, 재판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 그런데, 혹시 이미 30일이 지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기 이전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기일이 취소되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아직 포기할 시간은 아닙니다.


💬 답변서를 쓰는 건, 어떤 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간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가

✅ 부정행위를 했는가

✅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침해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송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여도 책임이 없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원고측에서 과장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답변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원고측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요.

혼자서 작성하는 것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를 혼자 내야 하는 건가요? 구상권이라는 건 뭐지?"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잘못은 둘이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교제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상금은 통상 50% 선에서 책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구상권 행사 여부와 금액은 본인의 상황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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