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경우도 이혼이 될까? "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 6가지
" 내 경우도 이혼이 될까? "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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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도 이혼이 될까?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 6가지 

고다연 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니다.

물론 이러한 쟁점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핵심은 이혼청구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의 출발점은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인의 상황이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사유의 종류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통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이혼사유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➊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죠.

실무상으로는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정도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에 한정되며,

강요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라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➋ 악의적 유기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악의’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비난 받을 만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나 일시적인 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더라도 공동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악의의 유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➌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 모욕적인 언행, 시가 또는 처가로부터의 심각한 모욕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단일 행위만으로 판단되기보다는,

혼인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나 상황, 사회통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➍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회적인 갈등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행위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➎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시점까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는 이혼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사유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탄의 정도, 혼인 지속 의사, 기간, 책임의 귀속, 자녀의 유무, 부부의 연령 및

이혼 후 생활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만약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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