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들로서, 모친께서 오랜기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새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시부터 그 등기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고, 원고들은 모친께서 사망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모친께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모친으로로부터 아파트자체가 아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았을 뿐이며 자신이 모친을 극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모친께서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파트 자체인지 아니면 아파트 매매대금인지 여부
2. 원고들이 모친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3. 피고가 모친을 극진히 부양하였는지 여부 및 이것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유류분반환을 부동산 지분 이전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 지급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하여 원,피고 쌍방이 재판분의 조정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반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액반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류분권리자가 가처분 해제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 해제절차 및 가처분기입등기 말소등기를 마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기일 내지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에 각 교부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3.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채무를 이행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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