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에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위 유언증서를 철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유증받은 것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 및 금전 재산 등을 모두 합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유류분 부족액/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의 청구가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증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합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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