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장남이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
배우자와 장남이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배우자와 장남이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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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4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은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신축자금을 모두 조달하였고 피상속인을 평생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중 1명이 이에 반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신축자금을 모두 조달하였고, 피상속인을 평생 부양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그 비율은 얼마인지 여부

2. 자녀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관리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그 비율은 얼마인지 여부

3.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반대하는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배우자인 청구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재판부는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신축자금을 모두 조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①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모두 양육한 점, ② 배우자인 청구인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피상속인은 상당한 기간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상속인의 투병기간 동안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곁에서 피상속인을 지속해서 간병·개호한 점, ⑤ 다른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명 역시 배우자인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 및 그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기여분은 대부분 배척하고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2. 또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배우자가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는 자녀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온 점, 자녀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비, 병원비 등을 부담한 점 등과 그 밖에 자녀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재판부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관계,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분할의 편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 위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른 정산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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