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위장 프리랜서)’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형식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가짜 3.3 계약’이란?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며
4대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2.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업무 내용·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업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전속으로 근무한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된 경우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기준이 됩니다.
3. ‘가짜 3.3’으로 판단되면 발생하는 문제
퇴직금 소급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미납 보험료 추징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특히 학원강사, IT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종사자, 영업·서비스 직군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
정부는 향후 ‘근로자성 추정 제도’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추정되고,
회사 측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5. 이런 상담을 주로 진행합니다
3.3 계약자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진단
퇴직금·미지급 임금 청구 전략 수립
노동청 진정 vs 민사소송 선택 및 병행 전략
사용자(회사) 입장의 사전 리스크 점검 및 대응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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