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유증받은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증받은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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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 유증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증받은 자녀는 주위적 피고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재단법인을, 예비적으로 수유자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 및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유증받은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재단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증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액반환시 기준시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존재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① 형식상 소유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인 중 1명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설립·운영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해당 부동산의 출연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인 재단법인을 상대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 피고가 유증받아 주위적 피고에 출연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물반환을 주장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가액반환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재판부는 주위적 피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부동산은 현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도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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