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BTS 명예훼손 8,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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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BTS 명예훼손 8,600만원 배상 

조민성 변호사

유튜브에서 연예인 허위사실 유포하면? BTS 뷔·정국 명예훼손 '8,600만원 배상' 판결이 주는 경고


"채널 삭제했는데도 수천만원 물어야 합니다" — 익명의 가면 뒤에서 루머를 퍼뜨리던 유튜버에게 내려진 법원의 철퇴. 당신의 댓글, 영상, 게시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 핵심 경고: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최대 7년 징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채널 삭제나 게시물 삭제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사건 개요: '탈덕수용소' 유튜버, 결국 법의 심판대에

2026년 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 정국(전정국) 및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내용

1심 판결(2025.2.) : 빅히트뮤직(5,100만원) / 뷔(1,000만원) / 정국(1,500만원) = 합계 : 7,600만원

2심 판결(2026.1.) : 빅히트뮤직(5,100만원) / 뷔(1,500만원) / 정국(2,000만원) = 합계 : 8,600만원

항소심 재판부는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사건의 경과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BTS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유포해온 유튜브 채널입니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2024년 3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이나, 채널 폐쇄 이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운영자 박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2. 법률 해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과 손해배상

■ 형사책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퍼진 정보는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구성요건:

  • 비방의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함

  • 공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 사실의 적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대폭 가중되며, 이 사건의 '탈덕수용소'처럼 허위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 민사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광고계약 해지, 매출 감소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뷔와 정국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주로 위자료의 성격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 명예훼손 행위의 양태와 정도

  • 허위사실 여부

  • 정보 확산의 범위와 기간

  • 가해자의 고의 정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

① 익명성은 면죄부가 아니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이 밝혀져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② 채널/게시물 삭제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삭제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탈덕수용소' 채널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으나, 8,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③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운영자는 형사 기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당하고 있습니다.

④ 연예인도 '공인'이지만 사생활은 보호된다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명예훼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악의적인 루머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1단계: 증거 확보

  • 명예훼손 게시물 캡처(URL, 작성일시, 작성자 포함)

  • 조회수, 댓글 등 확산 정도 자료 수집

2단계: 민·형사 병행 대응

  • 형사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가처분: 게시물 삭제 등 임시조치 신청

3단계: 전문 변호사 상담

  • 증거 수집 방법, 소송 전략 수립

  • 손해배상액 산정,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가해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자)의 경우

비방 목적 부정 입증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

  •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

조기 합의 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처벌 감경에 유리

  • 민사배상액 감액 협상 가능

반의사불벌죄 활용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5. 유사 사례와 손해배상액 기준

  • 탈덕수용소 vs BTS : 8,600만원(허위 루머 영상 제작·유포)

  • 탈덕수용소 vs 장원영 : 5,000만원(허위 정보 유포)

연예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일반인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광고계약 해지, 이미지 손상 등)와 정신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설 파트너변호사 조민성입니다.

저는 인천지방검찰청 경력과 이후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사대응그룹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문박사 수료의 학력을 바탕으로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 P시 정정보도 사건: 전부승소

  • 손해배상 1심 전부패소 사건 : 항소심 전부승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 불기소

  • 사기, 특수협박 사건 변호 : 불송치

  •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 수백건 경험

수천 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와 혐의자 모두에게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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