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항고 사건을 방어하여 항고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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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 항고 사건을 방어하여 항고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 

서아람 변호사

항고기각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사 시절 수많은 경제 범죄를 수사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사람 잡는 고소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 여러 회사, 여러 기관이 엮인 대규모 사건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주범이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되거나

변제 능력을 상실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 분노와 피해 회복의 화살을 ‘중간에 소개한 사람’ 또는

‘아직 자금력이 있는 관계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소장 각하 관행이 사라지고

일단 고소 사건이 접수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단지 중대한 경제 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고

또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언론보도가 되거나,

중요자산을 가압류 당하거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거대 프로젝트가 정지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억울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까지 연달아 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의 집요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수사가 계속되었으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의견서 제출 끝에

항고 기각을 무사히 이끌어낸

특경사기 사건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십여 년간 피땀 흘려 키운 IT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 분들이셨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수많은 투자사의 러브 콜을 받았고, 자회사의 경영권을 어느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간 후, 해당 회사가 2차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검거되어 구속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의뢰인 측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특경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의뢰인들의 억울함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수사 미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 분쟁은 이미 상당히 장기간 지체되었는데,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다면, 의뢰인들은 다시금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가 끝없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힘겹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구나 싶었던 순간. 갑자기 검찰청에서 ‘항고 접수 통지’ 문자가 날아오면 의뢰인들의 심장은 다시 덜컥 내려앉습니다.

 

“변호사님,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항고했답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수사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극히 낮으니, 피항고인(항고를 당한 사람)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로서, 그리고 수많은 항고 사건을 직접 다뤄본 실무가로서 저는 이 말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그 낮은 확률의 불행이 ‘나’에게 닥치는 순간, 그것은 100%의 재앙이 됩니다.

 

검찰 통계를 보면 항고 인용률(재기수사 명령 포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허수’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소인은 결과에 불복하는 감정적인 마음만 앞세워, 구체적인 법리적 이유 없이 “억울하다”, “검사가 내 말을 안 들어줬다”,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라는 내용만 적은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이런 식의 ‘감정 호소 항고’는 당연히 99.9999% 기각됩니다. 낮은 인용률은 이런 무성의하고, ‘될 리가 없는’ 사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는 경우, 그리고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유능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1차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져 수사 미진을 찾아내고,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통계’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때는 ‘기각’을 장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에서는 A라는 논리로 공격했다가 방어에 막혀 무혐의가 나왔다면, 항고 단계에서는 전략을 수정하여 B라는 새로운 논리나 숨겨뒀던 카드(증거)를 꺼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처음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변제자력)”를 문제 삼았다가 무혐의가 나오자, 항고심에서는 “돈을 빌려 간 용도가 처음 말한 것과 다르다(용도기망)”는 쪽으로 공격 포인트를 바꾸는 식입니다.

 

이때 피항고인(의뢰인)이 “어차피 기각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새롭고 논리적인 항고이유서’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피항고인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인 고등검찰청 검사의 눈에는 “어? 이 부분은 원심 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 고소인 말이 일리가 있는데 피의자는 반박을 안 하네?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라는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특히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 비해 사건의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1차 수사의 불기소 결정서가 다소 모호하거나,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면 항고 인용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갈아왔다면, 우리도 방패를 들고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상대방의 패를 읽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① 항고이유서 확보 및 분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불복하고 있는지, 혹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었는지 현미경처럼 분석해야 합니다.

② 면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했다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1차) 수사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새로 제기한 쟁점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법리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고등검찰청 검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야 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제출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냈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반박 증거를 내야 합니다. 1차 수사 때 냈던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의 쟁점에 맞춘 새로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 명의로 작성된 일부 문서, 업무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부 기재를 두고 고소인 측에서 줄곧 문제 삼았습니다. 항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당 문서와 이메일의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직접적으로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범죄 자금의 흐름’, ‘범죄 수익을 공범들 간에 정산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할 뿐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고등검찰청은 양쪽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항고인(의뢰인)들이 주범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즉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수년간 이어진 지루한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다시 본업인 기업 경영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지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다시 기약 없는 결과를 기다리며 피를 말려야 합니다. 1차 수사 때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고통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끔찍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항고 단계’입니다.

 

“통상적으로 항고 인용률이 낮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위로일 뿐입니다. 내 사건이 그 낮은 확률에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했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항고 이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면밀한 방어 논리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확실한 기각’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항고를 당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와 항고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서아람 변호사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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