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및 혐의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텔레그램 내 음란물이 공유되는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가 안내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뒤 다량의 영상물을 제공받았으나, 그 안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것이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나, 아직 나이가 어렸던 탓에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대응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나이가 어리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받은 것이 이토록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면 가볍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사건은 결국 구공판 되어 재판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족들은 재판을 앞두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가.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의 판매자 정보와 거래 내역,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 자료, 그리고 실제 영상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였습니다. 더불어 확인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수량 또한 상당하여, 본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게 된 임지언 변호사는 보다 이른 시점에 사건을 맡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와, 법원으로부터 열람·복사한 사건기록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법리적 요건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 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법원의 선고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텔레그램 ㅇㅇㅇ을 운영하는 ㅇㅇㅇ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체발육 상태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로 보이는 불상의 여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들어있는 음란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구입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범행은 행위자 및 아동과 청소년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중략)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외에 불법 촬영물도 다수 함께 구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중략)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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