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위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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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위기 대처법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위기 대처법

목차

1. 아동학대 취업제한, 왜 치명적인가?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3.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한 2가지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이나 보육 시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예기치 않게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음에도 학부모의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과거에 비해 법원의 판단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동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취업제한의 기준과 방어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취업제한,

왜 치명적인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 강사, 의료인 등 아동을 대면하는 직업군에게

10년의 취업제한은 사실상 '직업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으며,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이익입니다.


[실제 판례 사례]

사례 A

학생의 이어폰을 부수고 폭언 및 폭행을 한 교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선고

사례 B

경제적 사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방임 혐의 부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 선고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학원, 교습소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내 아동 관련 업무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타: 체육시설, 산후조리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이처럼 아동과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한

2가지 핵심 전략

법 조항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

일회성 사건인지, 학대의 강도가 낮았는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특별한 사정'을 적극 피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평소 성행, 생계 유지의 절박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본형에 대한 방어는 물론,

부수 처분인 취업제한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경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 불기소, 그리고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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