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의 다툼 중 신체 접촉 및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일시적 충동성,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형량 가중과 부수처분 부활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연인 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범행의 지속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의 일회성 강조: 폭력 및 접촉이 단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통화내역·진술 타임라인으로 입증.
• 취업제한 불필요성 소명: 피고인의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와 무관하며, 향후 동일 범죄로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의료·심리기록으로 제출.
•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부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합의서와 이체내역으로 입증.
• 사회적 제재 이미 진행: 피고인이 사건으로 퇴직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상담치료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며, 취업제한 명령 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면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량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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