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법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성인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장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영상이 20개 이상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외장하드에 보관한 사실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비상업적·단순 소지 강조: 피고인이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소명.

  • 단기간 보관: 영상 대부분은 자동 다운로드 과정에서 포함된 파일로, 장기간 보관이나 반복 시청 정황이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입증.

  •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직후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자발적 이수 계획 제출.

  • 진정성 있는 반성: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

3. 결과

법원은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성, 단순 소지,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22 [법률 제20931호, 시행 2025.4.22.] 여성가족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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