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타다"공소제기와 관련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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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 "타다"공소제기와 관련한 법적 쟁점 

이인환 변호사

타다와 관련한 이슈로 몇 차례 케이블과 공중파방송을 접하면서 했던 생각과, 이번 공소제기 소식을 접하면서 고민한 몇가지를 정리해봅니다.


1. 타다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버스등)"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타다는 "사실상 택시"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으면 불법.


2. 타다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이유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이다.

타다는 렌터카로 등록되어있으니 불법이 아니다.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11인승 차량은 운전자알선이 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

즉, 타다는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주는 렌트카'이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다.


3. 검찰의 공소제기(기소) 내용


1)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행위를 한 점(제90조 제1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점(제90조 제7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타다는 무죄일까?


1) 쟁점
검찰은 타다가 핵심적인 방어논리로 삼았던 "운전자 알선"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음.

"운전자 알선금지 위반"이나 그 예외규정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행위인가"만을 판단하게 됨.


2) 여객자동자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법 제2조 제3항)". 렌트카 회사라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3)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가
타다가 렌터카 회사(자동차대여사업)로서 "순수한 운전자 알선"행위를 한 것인지,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


타다의 채용구조는 매우 독특함.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 본사에 소속된 것이 아님. 타다 드라이버는 개개 인력사무소의 소속(프리랜서 계약, 시급과 대우는 인력사무소마다 별도책정)이며, 타다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운전자를 연결시켜주기만 하는 것.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타다가 순수한 운전자알선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타다는 "이용요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동차대여비용"과 "운전용역비용"을 직접지급받고 있음. 타다 결제어플리케이션에는 위 두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만일 타다가 "자동차대여비용"만을 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운전용역비용"은 [모두] 운전자에게 지급한다면 "순수한 운전자 알선"에 더 가까울 것이나, 운전용역비용 역시 타다의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타다의 수익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정리하면,
1) 타다는 기사를 직접고용하고 있지 않고, 알선하는 것은 맞음
2) 기사는 운송비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음
3) 고객이 지급하는 운전용역비용은 기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기사는 인력업체로부터 시급을 지급받음
4) 고객은 운전용역비용과 차량렌트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고객이 지급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타다의 수익(매출)로 계산됨(이후 인력업체에게 일부를 알선비 등으로 손금처리할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그간 논의되었던 "11인승차는 기사포함 렌트가 허용되므로 타다는 무죄"라는 주장과는 전혀 별개로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을 하는가"라는 것이 공소제기 이후의 핵심쟁점이 되어버림. 타다가 운전용역비용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았다면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높음.


5. 결론, 그리고 사견


만일, 타다가 내부적으로나마 차량렌트비와 운전비를 구분하고, 운전비로 계산된 전액을 인력회사(기사)에게 전달한다면, "운송사업 자체"로는 수익을 내는것이 없으므로 여객운송업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사정이므로 재판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는 타다를 포함한 스타트업, 혁신산업을 응원하고 있고, IT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번의 기소에 찬성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타다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예측을 하기에는 어려움


* 뉴스를 통해 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개인적인 의견이며, 공소장이나 증거자료 전부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오류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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