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도 아동약취죄 성립하는 이유
부모라도 아동약취죄 성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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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아동약취죄 성립하는 이유 

류현정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 분쟁이 격화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자녀를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오거나 거주지를 옮겨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단연 “내 자식을 내가 데려왔는데, 친부모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게 말이 되나요?”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양육권 분쟁 중 범하기 쉬운 형사적 리스크와 올바른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친권·양육권의 개념 혼동이 '범죄'를 부른다

많은 분이 친권과 형사 책임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려다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두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대리하는 '법적 권한'입니다.

양육권: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돌보고 책임지는 '실질적 권능'입니다.

 

이혼 판결 전에는 보통 '공동 친권'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나도 권리가 있으니 아이를 데려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친권자 여부'보다 '현재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실질적 평온 상태를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즉,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육 상태를 물리력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 판례와 형량의 기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는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모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주양육자의 의사 반함: 상대방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아이를 평온하게 양육해왔다면, 그 의사를 무시하고 데려가는 행위는 약취로 간주됩니다.

 

기습적이고 부적절한 방식: 학교 앞에서 아이를 몰래 태워 가거나, 상대방을 폭행·협박하며 강제로 아이를 뺏어오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양육자의 동의가 없다면 약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의 완전한 단절 및 은닉: 아이를 데려간 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소재를 숨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은닉'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공사례] 권리를 선점하려다 양육권까지 잃을 뻔한 A씨 사건

법무법인 새움이 맡았던 사건 중, 공동친권이라는 명분 아래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가 약취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별거 중이던 A씨는 자녀가 상대방 B씨와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리고 있어야 양육권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주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를 무작정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의 악수(惡手)

A씨는 B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아이의 전학을 추진하며 기존 생활권을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아동 약취로 고소했고, 민사상 자녀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새움의 대응과 결과

새움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부모 간의 다툼이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 파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다. 수년간의 주양육 실태와 학교 생활 기록, 반복된 인도 거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약취 혐의를 인정했고, 이는 양육권 본안 소송에서 A씨에게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형사 처벌의 압박과 함께 양육권 판결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법적 골든타임'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양육권을 영영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싶거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상대방이 부당하게 자녀를 데려갔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 아이를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감치(유치장 감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강화: 아이를 보지 못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정해진 면접교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자녀와의 유대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를 탈취하는 부모보다, 절차를 준수하며 아이의 정서를 배려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는 전략의 도구가 아닌,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대응이 바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자구책(자녀 탈취)'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약취범'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향후 수년 동안 이어질 아이와의 정서적 관계는 물론 양육권 판결에서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복리와 부모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지금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정교한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와 아이의 미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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