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유기로 인한 장기 별거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악의적 유기로 인한 장기 별거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해결사례
이혼

악의적 유기로 인한 장기 별거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류현정 변호사

승소



민법상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거나, 경제적 부양을 중단한 채 잠적해버린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악의적으로 가정을 내팽개친 채 장기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새움이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 방법과 공시송달 활용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악의적 유기'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될까?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단순히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고통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예외 상황

만약 청구인이 가정폭력을 휘둘렀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는 악의적 유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출의 원인이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이나 책임 회피'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장기 별거 이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이 매우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파탄주의의 보완적 적용: 8년,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형체만 남은 경우, 법원은 설령 청구인에게 과거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 생활의 파탄'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 유책성의 희석: 오랜 시간이 흐르며 유책성이 옅어졌고, 상대방 또한 혼인을 지속할 의사 없이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아예 방치하고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러한 '혼인 관계의 실체 소멸'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성공사례] 8년간 연락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승소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8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서류상 배우자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나 신분 정리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움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새움은 B씨의 최후 주소지를 추적하고, B씨의 부모 및 형제들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부양 의무를 다해온 점을 강조하여, B씨의 행위가 악의적 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B씨의 악의적 유기를 인정하여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며, A씨는 8년 만에 비정상적인 법률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락 불능 상태에서의 핵심 무기, '공시송달'

상대방이 잠적하여 소장을 전달(송달)할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절차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 내용을 일정 기간 게시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주의점

공시송달은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하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불거주확인서, 가족관계조회를 통한 친인척 확인 사실조회 등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효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답변 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준비만 철저하다면 훨씬 수월하게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악의적 유기를 한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실제로 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자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가출했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줄 이웃의 진술, 경찰 가출 신고 기록, 금전적 지원이 끊긴 통장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복잡한 공시송달 이혼부터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과거의 고통을 끊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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