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 중 1명으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하여, 채권자가 2순위 상속인들인 망인의 손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
이에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대응에 앞서 상속포기 업무를 위임함
결론 - 법원 - 상속포기 심판 수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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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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