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유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았으나, 여전히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이미 적극재산 및 특별수익에 대한 모든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할심판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한 사건으로서 유류분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특별수익과 채권양도를 통한 상계항변에 대한 것만이 심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이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원고의 특별수익 존재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해당 물건이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은 것을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깨뜨리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물건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본소), 2012다104106(반소) 판결).
또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계약 당사자의 신분 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재판부는 구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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