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의 불이익
📝목차
1. 기소유예가 뭐길래
2. 학교 교사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3. 어린이집·학원도 ‘기소유예’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4. 기소유예가 예상되거나 이미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입니다.
최근 교실에서 아이들 싸움을 말리다
책상이나 의자를 밀치는 등의 ‘안전 조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중등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학원강사처럼
‘아동을 지도하는 직업’은
형사 결과가 곧바로
인사·행정 문제로 번지기 쉬워 더 민감한데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좋게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가 뭐길래
탄원서가 제출되면
‘선처’ 분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는 처분인데요,
⚠️
전과로 남는 유죄판결과는 다르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처분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징계·자격·운영 리스크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공립학교 교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종결 사실을
10일 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국가공무원법 제83조 등)의 영향으로,
종결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유사하게 임용권자에게 통보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이 통보를 계기로 학교는
💥조사·감사
💥징계위 회부
💥인사상 불이익(승진·전보·담임배정 등)
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판을 안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기관이 비위 사실로 평가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학원도 ‘기소유예’ 불이익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최대 5년 범위) 등의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역시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말소
⚡교습정지
⚡폐지명령
의 근거가 됩니다.
기소유예가 예상되거나
이미 받았다면
법리 검토가 부족한 기소유예라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여지가 논의됩니다.
단, 청구기간이 엄격하므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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