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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보도방 운영,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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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보도방 운영,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집행유예 

박은국 변호사

집행유예

보도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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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은 보통 유흥접객원 모집,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연결), 소개비(대가) 수수 등의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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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유료로 사람을 소개·알선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면 공범으로 묶일 수 있으며 조직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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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도방은 ‘말’이 가볍지, 법적 평가는 꽤 무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도방을 ‘운영’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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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사건은 반복성과 조직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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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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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변호인은 무엇에 집중했나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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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도방 ‘운영자’였나, 아니면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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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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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에서 핵심으로 보는 접객원 이동·현장 관리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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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역할은 보조적·종속적 수준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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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수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이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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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행의 지속성이 약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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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도방”이라하여도, 의뢰인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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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사건, 이른바 보도방 운영은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점, 가담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동피고인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다면 형사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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