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보도방 운영,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집행유예
🚩[직업안정법위반] 보도방 운영,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직업안정법위반] 보도방 운영,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집행유예 

박은국 변호사

집행유예

보도방이란?

보도방은 보통 유흥접객원 모집,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연결), 소개비(대가) 수수 등의 일을 합니다.

등록 없이 유료로 사람을 소개·알선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면 공범으로 묶일 수 있으며 조직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즉, 보도방은 ‘말’이 가볍지, 법적 평가는 꽤 무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도방을 ‘운영’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도방 사건은 반복성과 조직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변호인은 무엇에 집중했나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도방 ‘운영자’였나, 아니면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었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보도방에서 핵심으로 보는 접객원 이동·현장 관리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의뢰인의 역할은 보조적·종속적 수준이었다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수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이탈한 점

따라서 범행의 지속성이 약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즉, “보도방”이라하여도, 의뢰인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사건, 이른바 보도방 운영은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점, 가담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동피고인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다면 형사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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