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술자리나 단체 메신저에서 동료 또는 상사를 평가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메신저 대화방을 임의로 열람·촬영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직장 내 단체 메신저 뒷담화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직장 단체 메신저는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능력 부족, 비위 의혹, 사생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판단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면 형사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단정성, 반복성, 전달 범위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들었다”, “카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 단정으로 인식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하·조롱 중심의 발언은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모욕죄로 검토됩니다.
욕설, 외모 비하, 인신공격성 표현은 메신저 공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침해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타인의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뒷담화의 대상이 된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동료들의 메신저 대화방을 임의로 열어보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PC 카톡,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창을 열람·캡처·촬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캡처·촬영 행위는 별도의 처벌 위험을 동반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통신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캡처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가해자 지위로 전환되는 사례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반복됩니다.
고용준 변호사의 조언
직장 내 메신저 발언은 사적인 대화라는 인식과 달리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뒷담화로 문제를 겪었다면, 자력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하기보다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판단 실수는 명예훼손 사건과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진술 이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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